관리와 처우에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조치들이 시행 예고 되었는데요.
도입되는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② 명찰형 녹음기 도입
③ 장기근속 장려금 추진
①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기관 요양보호사 or 방문 요양보호사도 중간 관리자급은 제도적으로 전무했던 지금과는 달리 내년(2024년 10월~)부터는 선임 요양보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기관의 경우 입소인원 25명 당 선임 요양보호사를 한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입소인원 50명인 기관의 경우 선임 요양보호사 두 분이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분들을 대변해 기관과 소통하며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기관이 아닌 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승급제가 동일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5년부터는 기관을 옮기더라도 근무 경력을 인정해 선임 요양보호사로서의 승급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② 명찰형 녹음기 도입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재가 방문자로부터의 폭언, 성희롱 등의 불미스러운 인권침해를 사전 방지하게 위 명찰형 녹음기가 도입되게 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중이며 내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급자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킬 경우 요양보호사가 2인1조로 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피해를 당한 요양보호사를 위한 유급휴가제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③ 장기근속 장려금 개선 예고
요양보호사가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 시 지급하던 장기근속 장려금의 기준을 완화하고 벽오지 요양센터 근무자를 위한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가 연구 용역을 통해 도입되게 됩니다.
근속 기간 | 장기 근속 장려금(현재 기준) |
3년 이상 | 6만원 |
5년 이상 | 8만원 |
7년 이상 | 10만원 |
④ 맺음말
관련 기관들의 무관심 속에서 임금 체계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노인 요양보호사 직종의 처우 개선은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임금 체계 가이드라인도 명확히 수립되어 사회에서 필요한 분야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분들께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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