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 5월 4일부터 전국 국공립공원 내 사찰에서 징수하고 있던 문화재 관람료가 60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분들만 무료입장이 가능했는데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히스토리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이 해부터 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 들어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었는데요.
2007년 1월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지만 사찰측은 이후에도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받으면서 방문자와 갈등을 빚었다.
사찰 측은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었는데요.
등산하러 온 관광객들이 사찰 방문 안할건데 왜 관람료를 내야 하나? 라며 매표소에서 갈등일 빚는 일이 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작년 5월 전국 65개 사찰에서 징수해오던 관람료를 폐지하게 되었는데요.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한 협약에 의해 이런 결정이 내려진 점 환영합니다.
대상
전국 65개 사찰(국립 공원 내 국가지정문화 국보, 보물 보유 사찰)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
변경 사항
기존 | 변경 |
매표소 | 불교문화유산 안내소 |
관람료 부과 | 관람료 면제 |
올해는 자연속에 위치한 아름다운 사찰 여행 어떠세요?
심신의 평안함과 안정을 주는 사찰 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