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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LH에서 시행,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고령자가 주거지 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임대형 주택( 주거시설 + 복지시설이 결합된 형태 )
▣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자격
구분 | 자격 요건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아래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1)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2)보훈대상자 또는 유족 3)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4)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5)참전유공자 |
2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 고령자 복지주택의 특징
▣ 고령자 복지주택 모집 공고 확인하는 방법
마이홈 홈페이지 방문/검색(www.myhome.go.kr)
간편 검색 or 임대모집공고에서 조건 입력 후 검색, 확인
마이홈 콜센터 유선 문의(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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