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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정의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드리기 위한 공적 연금 제도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저소득층 어르신,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어르신)
● 기초연금 신청 방법, 자격, 기간
자격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인 어르신
금액
구분 | 단독 가구 | 부부 가구 |
선정 기준액 | 2,020,000 | 3,232,000원 |
신청 기간
만 65세가 되는 전달부터 신청 가능 [ 매월 25일 지급됨 ]
신청 방법
복지로(온라인 신청)
지자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 신청)
●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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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 ▼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바로가기 ▼ ▼ ▼
● 기초 연금 수급액
최대 금액 | 2023년 | 2024년 |
단독 가구 | 323,000원 | 334,000원 |
부부 가구 | 258,000원 | 267,000원 |
2024년 3.3% 인상 예정(물가 상승률 반영)
● 기초 연금 수급 제외 대상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제외 됩니다
● 기초 연금 감액 대상
부부 동시 수령 시 20%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 연금액 150% 초과 시 감액됩니다
소득이 높아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될 시 감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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